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금과 미지급금 상계 가능여부 대명시티개발 | 2009-06-26

1. 장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미수업체와 미지급업체가 쌍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합의 )
차) 미지급금 100 대) 미수금 100

2. 또는 현금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요
차) 현금 100 대) 미수금 100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 100
답변
서로 다른 업체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미수업체와 미지급업체간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갖추고 쌍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상 상계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서로다른 채권, 채무관계 및 금액 등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상계처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