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간의거래 소흥섭회계사님 | 2008-03-10

수고하십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매출과 원재료 매입은 다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점에서 신축공사를 했는데 지점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본점에서 대금수령이 나갑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본점으로 받았음)
신축공사한 업체들에게 대금수령이 나갑니다. 이럴때 본지점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귀사의 경우 독립채산제(지점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인정하고 각 지점별로 회계처리하며 결산시에 합산함)로 운영하면서 총계정원장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점에서는 본점계정을 본점에서는 지점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점매입을 본점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본점은 지점으로의 자금유출을 반영하고, 지점은 본점에서 들어온 돈으로 매입을 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본점에서의 처리
차) 지점계정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지점에서의 처리
차) 매입(공사대금) 100,000 대) 본점계정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