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 대경특수강 | 2009-06-26

당사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부를 받았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공문만으로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지출증빙서류),
안된다면 혹시 예규가 있는지?
그리고 기부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법정,지정...)?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