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환입시 환율적용 여부 방주광학 | 2009-06-26
[사례]
08.10.31 A품목 $1,000 * 1,400 =\1,400,000 수출함
08.12.31 B품목 $2,000 * 1,500= \3,000,000 수출함
09.01.31일 A품목 $500
B품목 $500 불량품으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매출환입해야하는 상황임
-> 이때, 매출환입시 환율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번: 수출당시 환율 적용
A품목 $500 * 1,400=\700,000
B품목 $500* 1,500=\750,000
-----------
\1,450,000
2번: 09.01.31 통관일 환율 1,300
A품목 $500*1,300= \650,000
B품목 $500*1,300=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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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3번: 다른방법
이상입니다
답변
제품불량에 따른 매출의 취소로인한 매출환입(매출의 차감)은 매출시의 원화 계상금액을 취소하고, 매출취소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매출환입으로인한 환율차액은 외환차손익을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