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거래처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무사 집행 비용중 교육세와 등록세부분이 별도 기재되어있고, 납세자는 당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당사가 기타세금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이를 근저당 설정 비용으로 일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무사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교육세및등록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