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사택단지 내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회사에서 건축한 후
운영은 회사직원이 아닌 외부에 위탁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요비용 중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혹은 위탁운영업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봐야하는지요?
2.비용 지원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령해야하는지요?
답변
1. 직원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회사에서 신축하여 외부에 위탁운영하고 운영관련 소요비용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직장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지용지원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