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관계회사에 자금사정이 안좋아 매월 일정치 않은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08년 6월 부터 2009년 6월까지 선급금 지급은 15억이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11억정도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커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제3자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정상적 거래관행상의 선급금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정상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면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정상적인 선급금인지 아니면 정상적 선급금의 범위를 넘어선 대여금 성격인지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거래사실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부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