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차손익문의] 일진에이테크 | 2009-06-25
당사는 금일 당사의 A은행 외화통장에서 외화를 당사의 B은행 외화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전표에 반영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은행 외화(09년01월 입금 단가@1,300 이었음)
B은행 외화송금시 (09년 현재 입금시 단가@1,200 일때)
단가 차액 @100만큼 외화차손을 평가해야하는지, 아니면 원화로 환전된 것이 아님으로
기존 A은행 단가@1,300으로 계속 두었다가, 기말에만 평가하면 되는지??
답변
외화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외화통장으로 옮기는 경우 외화차손 평가할 필요 없으며, 기말에 평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