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 아벤트코리아 | 2008-03-10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남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잡잖아요.
근로소득세: 452,510원 (주민세45,150)
퇴직소득세 : 100,420원(주민세10,030)
사업소득세 : 51,000원(주민세 5,100)
이자소득세 : 1,473,110원(주민세 147,310)

총소득세 : 2,077,040원(주민세 207,590원)

이달 원천징수분이 이금액이구요.
환급잔액이 소득세756,110원, 주민세74,880원이였고...
환급잔액을 제외한 납부소득세가 1,320.930원 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에서 전액 차감하고,
이자소득세중 일부금액을 환급세액에서 제외된것인데요
주민세 납부를 하려고 하니 더존상 주민세 특별징수계산서상에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몰라서요.
실제로 주민세 납부할 금액은 132,710원 이구요.
기존에 회계사무실에선 근로소득세에서 금액을 차감했던데...
어떤방법으로 주민세 납부서상에 금액을 표시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오늘 신고날이라 꼭좀 빠른 시간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차감후 계산나온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