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마지막금요일에 어음 또는 구매자금 결재를 하고 있읍니다.
구매자금으로 결재할 경우 결재금액에서 일정액(구매자금차입 이자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매입시)
원재료 100 / 외상매입금 100
대금지급시) - 구매자금대출로 차입 지급
외상매입금 100 / 보통예금 98
잡이익 2
이경우도 부가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52조 3호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포함되는지요?
매출할인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경우 문제점은?
07년 1년 발생전액을 12/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매출할인이란 조기수금에 따른 할인액을 의미하는바, 구매대금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제외하는 것도 매출할인에 해당되는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