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방주광학 | 2009-06-25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A : 포탈광고업체
B : 광고의뢰업체
C : B의 거래처

B가 A와 광고계약을 광고수수료 1,000,000원(VAT별도)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기에는
C의 광고도 있기 때문에 7:3의 비율로 추후 B가 C로부터 300,000원을 받는 경우, B와 C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잡이익인지, 아님 광고선전비 (-)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A와 B의 거래
차변) 광고선전비 1,000,000 대변) 미지급금 1,100,000
VAT 100,000

2)B와 C의 거래
차변) 광고선전비 (-)300,000 대변) VAT 30,000
미수금 330,000


답변
B가 C의 광고까지 포함하여 일괄계약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C의 거래부분은 일종의 대신납부금액에 해당하므로 B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C에게 회수시 상계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 A로부터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뒤 해당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C의 부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 A가 B에게 700에 대해, C에게 30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하면 됩니다.


◆ A와 B의 거래시
차) 광고선전비 700,000 대) 현금 110,000
부가가치세 70,000
선급금 330,000

◆ B가 C로부터 대신납부한 금액을 회수시
차) 현금 330,000 대) 선급금 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