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오피스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주차설비 노후화로 지하주차장 주차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비용 185백만원)
1. 상기 주차설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수 있는지요
2. 자본적 지출이라면 건물, 기계장치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야하는지요
3. 주차설비가 자산으로 포함된다면 취,등록세등과는 관련이 없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소유빌딩의 주차설비의 노후화로 교체하는 경우 주차 설비가 기존 건물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설비로써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의 성능유지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성능향상 등 경제적 효익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건물의 취득원가 구성여부에 따라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으로 처리합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지방세법 104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