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매번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각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류중일때, 채권/채무인식여부를 여쭤봅니다.
1) 승소와 패소가 확정되지 않고 단지 승소 또는 패소 할것이다라는 추측만 있을경우
2) 보통 패소시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는데, 이런 판결 중간중간의 경우에
채권/채무인식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는 재무상태의 변화, 화폐측정의 가능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산) 및 채무(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