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 2009-06-2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금형)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기간×1일당 1만분의3의 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