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현물출자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6-2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동록세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농특세는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농특세도 면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납부하며, 감면받은 경우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면 비과세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현물출자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