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세액공제 | 2009-06-25

회사의 신제품 생산을 위하여 금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금형의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5의 규정에 의해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387, 2005.03.08

【질의】
통신ㆍ보안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통신장비를 생산 및 연구하기 위하여는 검사 및 측정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계측기 등"이라 함)가 필수적인 바, 당해 계측기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계측기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