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행사 후원의 건 | 2009-06-2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춘천시로부터 KBS열린음악회 후원요청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와 KBS가 협약을 맺고, 춘천시가 당사로 후원금 입금요청을 하였습니다.
후원금 입금과 증빙수취는 KBS로부터 할 계획입니다.
상기 협약과 공문, 증빙이 회계 및 세무상 문제는 없겠는지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지요?
답변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행사의 홍보팜플렛이나 방송자막 등에 귀사의 상호 등이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 광고선전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목적의 후원금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KBS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며,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