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2.18일에 직원이 퇴사하여...2월급료와 퇴직금을 2월20일에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가 3월10일까지인가요?
지급일의 다음달이 신고니까...
그런데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기한이 2월급료를 3월10일 지급하니까
4월10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위의 기퇴사자의 연말정산을 3월10일에 신고하고
퇴사자 2월급료를 2월에 지급하였더라도 4월에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은 2월에 지급하였으므로 3월10일 신고납하는게 맞죠
답변
2월에 소득정산종료되면 3월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일반직원과 같은 시점인 4월10에 하여도 별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