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데, 해당 토지를 임대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은데 이때의 유예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지만 광업법에 의해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서이46012-10264, 2001.09.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