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 삼우정공(주) | 2009-06-24

1년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1.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2. 지급한다면 계산방법은
1) 월1개 : ex)6개월=6개
2) 월할계산 : ex)6개월=15개(1년)×6/12=7개(?) 8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0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