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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 및 청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네슈라화장품 | 2009-06-24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 받아 B법인의 유상증자시 권리를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청약하였는바, 배정받은 주식의 상장예정일은 오는 7월 2일입니다. 이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시의 회계처리의 방법과 주금을 납입하고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되었을때의 회계처리 방법이 궁급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 : B법인
신주인수권증서의 매각회사 : A법인
주당가격 : 382원(주당 발행예정가 : 9,540원)
상장예정일 : 07월 02일
인수주식수 : 100,000주

2009-05-19 신주인수권증서 양수대금 지급 38,200,000원 (A법인)
2009-06-10 신주인수권 청약대금 지급 954,000,000원
답변
신주인수권증서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청약대금납입대금과 합산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매입가격과 청약대금을 합산한 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장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기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하여 평가차손익을 자본조정에 반영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시
차) 매도가능증권(B법인주식) 38,200,000 대) 보통예금 38,200,000

ⓑ 청약대금지급
차) 매도가능증권(B법인주식) 954,000,000 대) 보통예금 95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