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건물일부을 공사하였습니다.
1. 사무실 내부공사(인테리어, 강화도어)
2. 화장실 개보수(모든시설철거, 재시공)
3. 옥상 방수공사(실외기배관, 우레탄방수, 바닥면처리)
4. 건물 전기공사(전등, 케이블, 소방등)
5. 에어컨, 통신 이전설치(위치변경)
6. 건물주위 바닥공사(바닥, 경계석)
위와 같이 공사를 하였으며 이에따라 건물의 가치가 증하한것으로 보고 건물계장과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건물 및 시설물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는 회계상 처리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과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배전, 변전시설)나 에어컨(7,560kcal) 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 단순 케이블공사 및 소형에어컨 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