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회사의 공연장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법인이 서로 다름)
1. 모회사 소유의 공연장 음향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저희 자회사가,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모회사로가 가능한지?
(만약 이와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취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수취자 전부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여부)
2. 신문 광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자 칸에 위탁자(신문사), 수탁자(언론문화재단)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같은 1번 상황(계약자: 자회사,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모회사)에서 이러한 위탁자, 수탁자 방식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사가 모회사 소유의 음향장비를 대행구입하는 경우 모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단순대행구매이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는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매출로 반영하면서 모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