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목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동성엔에스씨 | 2009-06-24

반갑습니다.
당사는 정부출연자금 및 민간자금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자금을 수행중인 기계설비를 인수(정부출연자금 및 민간자금은 모두 인수하는 조건) 하였습니다.
수행완료 일자 : 2009.7.31
인수 이후 지방(본점은 부산)에 건물을 임대하여 계속 연구목적으로 기계설비를 운전 및 개량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기계설비의 개량에 사용되는 비용을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점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도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교부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