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직 근로자에게 매달 차량관리비(세차비) 70,00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비용을 급여로 보아 세금을 떼야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급여로 보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도 같은건가요?
답변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된 실제의 비용을 받는대신 매월 20만원 이내의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이 아닌 회사차량 등을 운행하는 기사직에게 지급하는 차량관리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