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MMDA 계좌개설. 선도전기 | 2009-06-24

MMDA 개좌를 개설하였는데여.. (일반은행)
수시입출금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RP와는 다른성격의 계좌인지요. 그럼 계정과목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잡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기업금전신탁, 기업어음(CP), 환매채(RP) 등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MMDA도 정형화된 상품이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