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속도로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를 운영하게 될 법인입니다.
당사는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전액 공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합니다.
질의) 당사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상기처럼
처리함에 있어서 이견은 없겠는지요?
답변
고속도로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전액 공사비로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그 국고보조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동안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액에 대응하여 일시상각비로 손금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