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휴양소의 실비 사용료의 회계 및 세무 녹십자생명보험 | 2009-06-24

당사가 보유하고있는 휴양소를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1일당 2만원의 사용료를 징구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아래의 안들중에
1. 잡이익처리.
2. 가수금으로 처리후 당월 관리비 지출시 회사비용과 함께 가수금으로 해당 관리비를 결재하는형태로 회계처리.
3. 총관리비를 비용처리하고 사용료 징구시 관리비를 마이너스 회계처리.
4. 그외의 방법
부가세 면세법인(보험업)인경우 위의 1일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
수고하세요....
답변
회사가 보유중인 휴양소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청소비 명목의 소액만을 받는 경우 1안, 2안 등 어느것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무료제공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