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기간에 발생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하면서 비용반영하였으나 올해는 중간정산 시기가 늦어져 비용으로 직접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귀사가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만큼 비용이 적게 계상되므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설정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를 반영하는데, 퇴직급여추계액의 30%를 한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시인부족액이란 귀사가 실제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정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