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혜민종합병원 | 2009-06-24

*저희 회사가 직원이48명인데 이중 10명은 사규상 퇴직금이 없구여
20명은..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어지 18명은 퇴직금을 년마다 중간정산을 하는데여...
퇴직금이 없는 분들과 퇴직연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퇴충금 설정을 안하고 중간정산 하시는분들도 회계년도 1년씩 중간정산을 하시면 설정을 안하는게 맞는것인데여...
저희가 회계기간이 4월 1일 ~ 다음년도 3월 31일 이다보니..퇴직금 정산도 회계기간과 똑같이 4월1일 ~3월 31일까지 정산을하고 신고를 4월 10일에 들어가야하는데여...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조금 늦어져서.. 똑같이 4월1일~3월31일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지급은 5월에..신고또한 6월 10일자로 들어가서 이번연도 결산시 퇴직급여 반영이 되지 않는데여. 이런경우 퇴충금을 이번결산시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어떤분에게 물어봤더니 퇴충금 설정을 하고 시인부족액이 발생된다고 하시는데...도통 무슨 말인지..왜 시인부족액이 발생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1.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기간에 발생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하면서 비용반영하였으나 올해는 중간정산 시기가 늦어져 비용으로 직접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귀사가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만큼 비용이 적게 계상되므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설정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를 반영하는데, 퇴직급여추계액의 30%를 한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시인부족액이란 귀사가 실제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정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