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교부자 및 교부받는자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 기재내용중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시기는 사실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물품의 거래를 서비스용역 제공으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것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시기 등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 거래종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