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5인승배터리식골프카)를 구입하여 제주시에 취득 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납부기한 :6월29일)
취득가액의 2%가 취득세로 고지되었으나 농특세의 경우 0원으로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골프카의 경우 농특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아니면 단순 고지서가 잘못 발행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단순 고지서가 잘못발행된 경우 그냥 그대로 납부하여도 후에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의2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지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