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당사의 공장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당연히 수출이 되고, 국내의 상대방 업체는 수입이 됩니다.
상대방업체가 구매승인서 혹은 LOCAL L/C를 개설하여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에서 자기네들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세관장으로 부터 발급을 받기 때문에 당사로 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동일건으로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 상대방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를 한다면 당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구매승인서나 LOCAL L/C 만으로 영세율로 신고가 가능한지요(부가세신고서상 "영세율_기타 ④"에 기재) ?
2. 그리고 당사는 조기환급업체로 매월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6월 25일 신고분(5월 거래분) 중에서 아직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만약 5월중에 출고한 건인데 구매승인서가 부가세신고일(6/ 25일)현재 발행이 되지 않고 6월 말일경 발행된다면 5월 매출로 봐야 할지 6월 매출로 봐야 할지요?
답변
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구매확인서는「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5월 거래분 중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까지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영세율적용되는 6월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42, 2005.12.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