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회사는 필리핀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2. 파견 직원의 급여는 "급여+해외근무수당" 임
- 급여는 우리회사에서 지급
- 해외근무수당은 필리핀 현지법인에서 지급
3. 필리핀 소득세법에 의거 총 급여의 40%는 비과세(회사 비용처리) 적용 받았음
- 필리핀 국세청에 60%에 대한 세금 납부
4. 우리회사는 필리핀에서 총급여 전액(100%)을 소득 신고하여 추가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 공제 세액으로 별도 세액공제 시행
5. 필리핀 현지 세무사는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파견 직원의 소득세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100%?, 60%?)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및 해외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며,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부분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파견직원의 가족이나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후 국내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주자로 보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