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분 의문이 확실히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사업용 계좌와 사장님 가족명의 계좌, 은행 대출로 부동산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을 사장님이나 사모님 혹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용 자산취득시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장님 등 가족간의 자금거래 등에 대하여 계약, 약정, 이자 등 시가에 의한 거래관계를 정확히 해야 부당행위 등 문제 없으며,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의 재산취득이라면 사업용개좌 및 공동명의 등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시 증여 등의 문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