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중고장비구입건. 정민희님 | 2009-06-23

개인사업자 병의원입니다.
의료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거죠?
중고라 아주 싸게 구입하는거라, 업체쪽에서 발급을 안해주려 하는데,
물품계약서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든건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3만원 초과의 지출거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도 적용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법증빙 수취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로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