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래세 가산세율 두림제지 | 2008-03-10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
증권거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에 1만분의3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증권거래세 가산세는 한도가없이 납부할때까지 1만분의3이 붙게 되는건가요
2.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1. 증권거래세 가산세는 한도없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부당신고는 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에 1만분의 3(연 10.95%)입니다.
2. 세금 미납에 대한 압류는 압류연월일, 압류사유, 압류해제요건 등이 통지되며, 압류기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국징령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