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유예기간 산정 한무컨벤션 | 2009-06-23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09.03.25)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하단에 보면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라고하는데
이는 2011년 12월 결산 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인지
아님 2008년 12월 결산 후 해당여부를 판단한는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개정된 내용 중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라목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의미이며, 2010년12월31일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