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드립니다 소프트랜드 | 2009-06-23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잡손실 계정을 써야하나요?
답변
귀사가 원상복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자이므로 임대자에게 원상복구공사를 해주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귀사는 새로운 임차자와 원상복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계약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