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에 포함된 변압기 고장 교체분개여~ 한국대풍 | 2009-06-23
안녕하세요.
건물에 포함된 변압기가 고장나서 교체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교체금액 22,000,000원이 들었습니다.
후에 보험회사에서 20,000,000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000,000만원 차이만큼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님 건물에 포함해서 감가상각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변압기가 건물에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분개쫌 알려주세요^^*
답변
건물에 포함된 변압기의 교체비용의 경우 ⓐ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에 반영하여도 되고, ⓑ 아니면 별도의 자산 취득으로 보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귀사가 판단하여 선택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