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문의 | 2009-06-23

1. 조특25-4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서 2009년12월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7/100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저희는 3월 결산법인입니다. 이 경우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7/100을 적용해야 하는지 5/100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조특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에서 erp전산개발을 위한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에 투자한 경우 200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분은 7%를 적용하므로 귀사와 같이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의 구축,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134, 2007.06.12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