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자가 자산으로 반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감가상각반영하다가 임차기간 종료후 폐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장부상에서 없애고 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도 미상각잔액에 대해 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사업장을 원래의 형태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 등은 임차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위해 사업장을 원상복구해주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약에 의해 종전대로 복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삼-753, 2007. 03. 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관련자료 : 사업장 임차후에 실시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고정자산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