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공사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09-06-23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사내 미화조성과 휴게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사내 조경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용
1. 식수작업(소나무25그루)
2. 조경작업(돌작업)
3. 휴게시설(정자-기둥과 지붕이 있음)
당사의 회계처리시 공사내용1,2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하고 3번에 대해서는 구축물(취.등록세납부)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처리 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도 해당 구축물이외의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휴게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