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콩 출판사에 저작권료 지급시 원천세율 도서출판넥서스 | 2009-06-23

안녕하세요..

당사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로서, 외국기업및 외국인에게 인세(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인세(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홍콩과는

국제조세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구요..이럴경우 인세를 지급할때, 원천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사용료 총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 라는 의견과 27.5%(주민세 포함)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데, 저작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주민세 별도)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