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취득 명진전기 | 2009-06-23

개인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투자용으로 토지(토지+공장)을 구입하시려고 합니다.
오늘이 계약금 지불일인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야하나요?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2%를 미사용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당기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