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설립전 발생비용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코오롱건설(주) | 2009-06-22

안녕하십니까? 연일 질의문에 대한 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황)
1. 해외사업(아제르바이잔)과 관련하여 현지법인(두바이)을 설립하기 전에 현지법인이
부담해야할 용역비를 당 법인이(모회사) 판관비처리 하여 집행하였음(2009년도)
※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부가세 공제하였음.
2. 이후 2010년도에 법인설립 후 상기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서 체결.

(궁금한 사항)
1.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법인세와 부가세)?
2. 용역거래중 미국, 홍콩, 두바이 업체와 거래한 것에 대한 국제조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1.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는 모회사의 비용으로 증빙구비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하여 차후 상환 받는 경우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해야 하며, 애초에 상환받는 비용이라면 비용처리하지 않고 투자자산으로 반영합니다.

2. 해외업체와의 용역거래시 정상가액에 의한 거래시 국제조세관련 문제없으며, 해당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관련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