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관련 | 2008-03-10

저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05년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당시 퇴사처리는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경비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08년도에 와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 및 신고시 가산세나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05년도에 퇴사한 직원을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05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지금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08년도에 지급했다면 05년당시의 퇴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로 한도 세액의 10%범위에서 세액의 5%와 미납부기간 하루당 0.03%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고 분쟁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08년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