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이며,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 최초입사일로 기산하여 근속연수를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귀속기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퇴직소득 지급을 위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과 제출을 별개로 해야 하나요?
② 아니면 한장에 퇴직위로금와 퇴직금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후 지급해야 하나요?
2. 1번의 질문에서 ②번으로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줄때도 입사초기부터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장만 작성하면 되며, 퇴직소득세액공제는
ⓐ 법정퇴직소득(퇴직금)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명예퇴직금)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 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청 자료를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사례3을 보시면 되며 상단의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