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레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자내에 골프장 및 콘도시설을 보유, 운영중에 있으며 기존 콘도 1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연수시설:골프텔)을 신축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부지 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사업계획변경 관련 인허가용역비 및 환경영행평가용역비등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 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토지관련 형질변경, 조성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