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직원퇴사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동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퇴직위로금을 퇴직금과 합한 금액으로 퇴직세액을 계산하면 되나요?
2. 퇴사하는 직원이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은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기간은 몇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금의 경우는 중도정산 이후 기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퇴직위로금은 중도정산 이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위로금을 임의로 퇴직소득으로 합산할 수 없으며, 퇴직위로금의 경우 노사합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그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퇴직소득에 반영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2.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의 지급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 소득세제과-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