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이감사 | 2009-06-22

안녕하십니까?

질문1.
아버지가 1인주주인 회사 "갑"이 아들이 1인 주주인 회사 "을"에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문2.
대여회사는 가중평균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처리한다면
차입하는 회사는 대여하는 회사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따라야 하는지
상기 "을"의 회사는 결산시 미지급비용을 어떤 이자율로 계산합니까?

질문3.
만약 서로 다른 이자율이라면 대여회사가 적게 혹은 많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갑과 아버지, 아들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또한 갑과 아버지 및 아들이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금거래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 자금대여거래에 있어 적용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간의 실제 이자율로 하는 것인데, 실제 이자율이 세법상의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과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들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당좌대출이자율 등의 이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계약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로다른 이자율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