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갑과 아버지, 아들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또한 갑과 아버지 및 아들이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금거래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 자금대여거래에 있어 적용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간의 실제 이자율로 하는 것인데, 실제 이자율이 세법상의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과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들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당좌대출이자율 등의 이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계약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로다른 이자율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